檢, 황교안 대표 아들 ‘KT 특혜채용 사건’ 수사 착수

檢, 황교안 대표 아들 ‘KT 특혜채용 사건’ 수사 착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6-30 23:28
수정 2019-07-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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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청년민중당 고발 사건 배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 평택시 서정동 평택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50만 시대의 평택, 경제비전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9.6.21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 평택시 서정동 평택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50만 시대의 평택, 경제비전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9.6.21 연합뉴스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청년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 김영일)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숙명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큰 기업에서는 스펙보다는 특성화된 역량을 본다”며 아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황 대표는 “학점도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토익은 800점 정도 되고 다른 스펙이 없다”며 “졸업해서 회사 원서를 15군데 냈는데 10군데에서는 서류심사에서 떨어졌고 서류를 통과한 나머지 5군데는 아주 큰 기업들인데도 다 최종합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황 대표의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학점은 3.29, 토익은 925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황 대표는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황 대표의 아들이 취업한 기업이 최근 채용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진 KT라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만 황 대표의 아들이 KT에 입사한 시기는 2011년으로,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7년)는 이미 지난 상황이라 수사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또 검찰은 직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없는 단순 채용 청탁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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