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법원 “불공평한 재판 염려 없다”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법원 “불공평한 재판 염려 없다”

입력 2019-07-02 21:46
수정 2019-07-02 2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달간 열리지 않았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의 심리로 계속 열리게 됐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2일 “기피 사유를 종합해 볼 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없다”며 임 전 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일 자신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의 재판장에 대해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과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했다”며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A4용지 106쪽 분량의 기피사유서를 통해 윤종섭 부장판사가 지난 5월 13일 재판 도중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자신에게 전혀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임 전 차장은 다시 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임 전 차장 측이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하면 재판은 또 중단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