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3차공판…‘운전기사 자원봉사’ 여부 공방

은수미 시장 3차공판…‘운전기사 자원봉사’ 여부 공방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7-08 21:27
수정 2019-07-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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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5월 13일 오후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5월 13일 오후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3차공판이 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운전기사를 은 시장에게 소개한 배모씨와 운전기사 최씨에게서 2018년 지방선거때 정치자금법위반 의혹 제보를 받고 경기도당과 공심위에 전달한 박 모씨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운전기사의 자원봉사 여부를 놓고 배씨와 변호인측이 5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최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 임원으로 이날 증인 출석한 배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은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2016년 5월 30일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씨와 함께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이씨가 ‘차량이면 차량, 사무실이면 사무실 모두 제공하겠다’고 하자 은 시장이 포괄적 의미이긴 하지만 ‘고맙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코마트레이드 월 200만원의 월급을 최씨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은 시장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은 시장이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시장 변호인은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씨는 음식점에서 은 시장에게 차량 제공 등을 제안했을 때 ‘노동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기업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며 은 시장이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씨가 그만둘 때 자봉(자원봉사)을 하기 어렵다고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몰랐냐”고 배씨를 추궁하기도 했다.

배씨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중앙당과 언론사에 은 시장의 운전기사건을 제보한 목적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배씨는 “은 시장을 노동운동하는 분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지했지 행정가로서 시장으로서는 지지하지 않았다”며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 시장의 변호인은 “배씨가 민주당의 다른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상황실장 박씨와 제보에 대해 상의했다”며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고, 배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상황실장 박씨는 “(배씨에게)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음 4차 공판은 8월1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증인 이모씨와 피고인 신문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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