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진행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진행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7-23 10:35
수정 2019-07-23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42)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23일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안인득은 당초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안인득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관과 함께 국민인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만장일치나 다수결) 및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은 재판부에 대해 구속력은 없다.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는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한 혐의다. 또 흉기로 4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민 11명은 연기를 마셔 다쳤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