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안 한다더니…마음 바꾼 황하나

항소 안 한다더니…마음 바꾼 황하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7-29 19:34
수정 2019-07-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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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던 황씨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자 방어 차원에서 맞항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19일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항소 안 한다”고 잘라 말했었다.

하지만 황씨는 항소시한인 이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방어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치소 나오며 눈물 흘리는 박유천
구치소 나오며 눈물 흘리는 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2019.7.2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황 씨가 공범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는 달리 과거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재판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 씨와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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