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삼성의 마필 뇌물로 인정 다행”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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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두 피고인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했고, 이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공소유지를 지휘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2심 불복, 대법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이 부회장의 감형시킨 뒤 석방한 서울고법 장형식 부장판사의 2심 결과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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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다.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등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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