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측 “최종범 강한 처벌 원한다” 항소 의사

구하라 측 “최종범 강한 처벌 원한다” 항소 의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8-29 16:33
수정 2019-08-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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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영장실질심사 마친 최종범
영장실질심사 마친 최종범 카라 멤버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한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0.24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구씨 측은 “범죄 근절을 위해서라도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다치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동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 실제로 이를 유출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구하라
구하라
구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 볼 수 없다”며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씨 측은 “항소심에서 부디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구씨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에 연락했으나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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