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이르면 이달안에 재판 시작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이르면 이달안에 재판 시작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9-11 17:53
수정 2019-09-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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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측 변호사 8명 선임
‘검찰 기소권 남용’ 주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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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듣는 조국 법무부 장관
질문 듣는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9.11 연합뉴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수여한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이르면 이달 말 첫 재판 일정에 들어간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은 협사합의 29부(부장 강성수)에 배당됐다.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지금은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의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사건을 담당 중이다.

법원조직법상 통상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한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여서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한다.

다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정 교수의 사건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도 위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교수 측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해 온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다전 소속의 변호사 8명이 정 교수의 변호인으로 먼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날 내곡동 사저 특검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이끄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18기) 변호사 등 6명도 선임계를 제출했다.

통상적인 사건의 진행 절차에 비춰 보면 정 교수 사건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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