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오늘 청구할듯

검찰,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오늘 청구할듯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9-15 10:07
수정 2019-09-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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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사모펀드 연루 의혹 사업가 체포
검찰, 조국 사모펀드 연루 의혹 사업가 체포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 이어 조국 사모펀드와도 연루설이 제기된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를 지난 16일 체포했다. 검찰은 기존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2019.9.14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조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씨가 14일 새벽에 체포된 만큼 16일 새벽까진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자로서 이모 코링크PE 대표 등과 함께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이 외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조 장관 일가의 돈이 들어간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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