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비하 글 올린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확정

文비하 글 올린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확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0-08 23:22
수정 2019-1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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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 기소

인터넷 방송 진행자 모욕 혐의 유죄 인정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A(4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국정원 근무 때인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 글 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을 비하하는 내용도 있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특정 후보의 낙선 도모를 위해 댓글을 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A씨의 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야권 출신 정치인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적 표현 또는 부정적 감정의 표출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선거철이 아닐 때도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 왔고 댓글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1·2심은 이씨 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판결은 2016년 8월에 나왔는데 대법원은 3년 만에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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