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수도 ‘황제 접견’ 도운 변호사들 징계 적법”

법원 “주수도 ‘황제 접견’ 도운 변호사들 징계 적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13 22:12
수정 2019-10-14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명은 6개월간 수용자 1500회 접견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복역 중이던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하루에도 수차례 변호사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황제 접견’을 도운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변호사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다수·장기 미선임 접견(추정) 변호사 접견 현황’을 통보받아 조사한 뒤 이듬해 5월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또 변협은 이들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주 전 회장을 539회 접견하는 등 비정상적인 접견을 했다며 2017년 2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을,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주 전 회장을 포함해 다단계 사기 사건의 다른 수용자들까지 6개월간 약 1500회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6개월간 약 1500회, 월평균 약 200회 접견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소송 준비나 방어권 행사와 실질적으로 관련될 것을 전제로 한 변호인 접견 교통권이 다른 목적에서 행사되는 경우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