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센터 “불기소 통지서에 지검장 직인…윤석열이 관여 안 했다는 변명은 거짓”
檢 “상급자 결재 없이 검사가 혼자 처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와 검찰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를 놓고서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이 사건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고 직인도 찍혀 있다”면서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센터가 지난 22일 윤 총장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자 대검찰청은 이튿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의)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내란음모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전날 입장문에서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센터는 하루 만에 “군검찰 특성상 계엄 사건과 연루된 민간인, 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린 것이지 별도의 기구가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또 “합수단이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였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대검 관계자는 “합수단 파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는 게 관례로,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불기소이유 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혔지만 윤 총장은 관여한 바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검찰은 당시 검찰 내부 결재 없이 검사가 독립적으로 처분한 근거로 불기소 결정문 원문 일부를 공개하고 부장·차장·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센터는 “법률대리인이 교부받은 통지서에는 원래 사선이 없었다”며 “센터가 사선을 지우고 문건을 공개했다는 대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檢 “상급자 결재 없이 검사가 혼자 처분”
군인권센터가 24일 홈페이지에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 관련 합동수사단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는 24일 “이 사건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고 직인도 찍혀 있다”면서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센터가 지난 22일 윤 총장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자 대검찰청은 이튿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의)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내란음모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전날 입장문에서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센터는 하루 만에 “군검찰 특성상 계엄 사건과 연루된 민간인, 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린 것이지 별도의 기구가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또 “합수단이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였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대검 관계자는 “합수단 파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는 게 관례로,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불기소이유 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혔지만 윤 총장은 관여한 바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검찰은 당시 검찰 내부 결재 없이 검사가 독립적으로 처분한 근거로 불기소 결정문 원문 일부를 공개하고 부장·차장·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센터는 “법률대리인이 교부받은 통지서에는 원래 사선이 없었다”며 “센터가 사선을 지우고 문건을 공개했다는 대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0-2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