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1일만에 ‘세월호 특수단’ 강제수사...해경 본청 등 압수수색

출범 11일만에 ‘세월호 특수단’ 강제수사...해경 본청 등 압수수색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22 11:25
수정 2019-11-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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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강제수사 대상은 해경
사참위 수사요청 건 수사
‘구조 지연 의혹’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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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강제수사 나선 특수단
첫 강제수사 나선 특수단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 등 해경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11일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이 수사 출범을 알린 지 11일 만이다.
연합뉴스
세월호참사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22일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지 11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해경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경 등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는 해경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세월호 사고당시 기록을 비롯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앞서 세워호 참사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특수단이 해경을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헬기 구조 지연 의혹 등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특수단에 우선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참위는 지난 15일 특수단과 면담을 가진 뒤 “사참위가 수사 요청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참위는 지난달 31일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 맥박이 있던 단원고 학생을 헬기 대신 배로 지연 이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특수단에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사참위는 지난 4월에도 세월호 내 영상저장장치(DVR)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가 지난 15일 국민 5만 4416명의 서명을 받아 세월호 참사 책임자 4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한 것도 특수단 수사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조만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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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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