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는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는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26 22:24
수정 2019-11-27 0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화해권고 불복 교수 분리 선고 “서울대병원과 함께 4500만원 배상”

이미지 확대
고(故) 백남기 농민 빈소. 서울신문 DB
고(故) 백남기 농민 빈소. 서울신문 DB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고인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거듭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는 26일 백 농민의 유족들이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나온 화해권고 결정과 같은 내용이다. 앞서 재판부는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4500만원, 병원이 따로 900만원 등 모두 54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백 교수가 이에 불복해 백 교수에 대한 청구만 분리해 이날 선고했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졌고 이듬해 9월 숨졌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 종류가 외인사임이 명백한데도 피고는 ‘병사’로 기재해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고 사망진단서 작성에 있어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백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못해 고인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두고 “사망 원인에 대한 많은 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고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가족들까지 비난 대상이 되게 했다”면서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판결 내용을 듣던 백 교수 측 변호인 3명은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줘야 할 것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재판장의 판결 낭독이 끝나자 이들은 “오늘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거다. 재판장 명예에도 한평생 쫓아다닐 날”이라고 소리치다 법정에서 쫓겨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1-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