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태양 및 피해 결과 등에 일정 부분 참작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5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함께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현장에서 연행된 것만 이달 들어 세 번째다. 지난 8일에는 13명이 연행된 뒤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에도 4명이 연행됐지만 당시에는 모두 석방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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