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박찬주, 김영란법 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갑질 논란’ 박찬주, 김영란법 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1-28 13:37
수정 2019-11-28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철업자에게 760만원 상당 향응 받은 혐의
공관병 갑질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이미지 확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의 1차 인재영입 명단에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의 1차 인재영입 명단에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이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재영입 대상이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이미지 확대
황교안 대표의 영입인사 1호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황교안 대표의 영입인사 1호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만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