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VS유시민 2라운드…노무현재단 계좌 추적했나

검찰VS유시민 2라운드…노무현재단 계좌 추적했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12-26 20:46
수정 2019-12-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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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영상 캡처.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영상 캡처.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알릴레오(유시민 운영 유튜브 채널)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알릴레오 돈 꽤 많이 벌거든요. 노무현재단 어떤 계좌에서도 유시민 계좌로 단 1원도 간 것이 없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 법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서울중앙지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4일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근거로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청구’를 들었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좌추적 사실을 부인하며 “유예청구 신청 주체가 검찰인지 경찰인지 유 이사장이 밝혀야 명백해진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에 거래내역을 요구한 것이 경찰 수사에 따른 것이라면 유예 요청도 경찰이 했을 것이고, 그 경우 검찰은 내용을 알 수 없는데도 유 이사장이 ‘검찰이 했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공식 견해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관련 계좌를 추적하거나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직접 추적에 나서지 않았더라도 재단과 거래 관계가 있는 다른 계좌를 추적하며 재단 계좌까지 추적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검찰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계좌를 추적하던 중 나온 연결계좌에 대한 내용은 검찰이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 청구의 주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보통 6개월 뒤까지 통보 유예를 해놓는다. 경찰 측은 “서울을 비롯해 노무현재단이 위치한 부산 및 경남까지 다 확인해봤는데 계좌를 추적하거나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 중 일부에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가 걸렸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은행 측은 계좌의 금융정보나 거래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계좌를 들여다봤는지도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통지유예청구를 건 주체가 검찰이라고 했으나 검찰은 아니라고 반발했다.

유 이사장은 계좌추적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한 불법적 처사라고 했으나, 검찰 측은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받을 수 있는데 유 이사장이 어떤 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이 유예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해보면 명확해진다는 입장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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