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A순경 구속기소…휴대전화 저수지에 버려
영상 유포하고 “성관계 했다” 자랑까지피해여경 “성폭행 당했다” 진술에 덜미
전주지검은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명예훼손 등)로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26)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순경은 2018년 8월 함께 근무하는 동료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 수사 결과 A순경은 지난해 2월 경찰 동기들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해자 B씨와 관련해 “내가 과거에 성관계를 했었다”는 취지로 자랑했다. 검찰은 A순경이 B씨를 성폭행하고도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처럼 주변에 공공연하게 알려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그는 사건 발생 10개월 뒤인 지난해 6월 초 속옷 차림의 B씨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북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순경이 동료 여경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경찰 동기들이 있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다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직위해제된 A순경은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했다. 다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경은 경찰 조사에서 ‘A순경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졸업 후 어렵게 취업한 데다 소문이 나면 2차 피해를 당할까봐 혼자서 속앓이를 했으며 현재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순경의 사무실 컴퓨터와 노트북,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동기들과의 SNS 대화방에 해당 영상을 올린 정황을 수사했지만 물증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경찰은 A순경 아버지가 아들이 촬영한 영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보고 수색했지만 이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추후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비공개, 비대면 심리를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순경에 대한 첫 공판은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