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돌봐준 고모부 때려 숨지게 한 조카 징역 7년

30년 돌봐준 고모부 때려 숨지게 한 조카 징역 7년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2-04 22:38
수정 2020-02-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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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준 고모와 고모부를 폭행하고 결국 고모부를 숨지게 한 40대 조카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강혁성)는 상해치사·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0월 1일 고모 부부가 사는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에서 고모부 김모(86)씨가 현관문을 늦게 열어주자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키 165㎝, 몸무게 36㎏의 왜소한 체격이던 김씨는 넘어진 상태에서도 머리와 복부를 수회 가격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16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0시 29분쯤 결국 사망했다. 노씨의 고모도 당시 폭행을 말리다가 얼굴과 허리 부위를 맞고 뇌진탕을 입었다.

고모 부부는 약 30년 동안 노씨를 돌봐온 친척으로, 2015년에는 노씨에게 경기 의정부시에 원룸을 얻어 주기도 했다. 노씨는 그 후로도 고모의 집을 수시로 찾아가 숙식을 해결했다.

지난해 4월에도 노씨는 고모부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고모부가 노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노씨는 재판에서 고모부는 고모와 다투다가 숨졌고 자신은 목격자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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