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 제한은 합헌”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 제한은 합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3-10 20:58
수정 2020-03-11 0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안전 위해 필요”

이미지 확대
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기준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사용하던 전동킥보드가 고장 나자 새 제품을 구입하려 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매할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없을 때 제조된 것으로 시속 45㎞까지 주행이 가능했다.

A씨는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고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져 신체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보다 빨라지면 운행자의 낙상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3-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