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전 위해 필요”
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재는 A씨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기준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사용하던 전동킥보드가 고장 나자 새 제품을 구입하려 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매할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없을 때 제조된 것으로 시속 45㎞까지 주행이 가능했다.
A씨는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고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져 신체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보다 빨라지면 운행자의 낙상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3-1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