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재판서 “도주 우려 없다”
檢 “수사과정 증거 인멸 다수 발견”사진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0.2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11일 한 달 만에 재개된 정 교수의 5회 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보석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도 “올해 (우리 나이로) 59세로 몸도 안 좋은 데다 공소사실을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의 자료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수차례 발견됐다”면서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정 교수는 추가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오는 5월 10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한편 새 재판부가 구성됐음에도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입시 비리에 관해 먼저 심리하자고 주장했고, 정 교수 측은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부장판사로만 이뤄진 ‘대등재판부’인 새 재판부는 모든 의혹을 병행해 심리하겠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오는 30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새 재판부는 또 기존 재판부가 불허했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의 병합에 대해서도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3-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