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추행 즉시 저항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죄 성립

피해자가 추행 즉시 저항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죄 성립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3-26 22:42
수정 2020-03-2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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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남성, 대법서 원심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대법원 판결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피해자가 기습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용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초 경남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옆자리에 앉힌 뒤 귓속말로 “힘든 게 있으며 말하라”며 갑자기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을 봤는데 B씨는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들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 볼에 갑자기 입을 맞췄다는 취지의 B씨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 행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은 따지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A씨 행위에 동의했거나 B씨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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