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이르면 17일 한 법정 선다

조국·정경심 부부 이르면 17일 한 법정 선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05 23:52
수정 2020-04-06 0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시 비리 혐의 병합신청서 제출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재판부가 정한 시한까지 병합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입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오는 17일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재판부가 정한 시한(3일)까지 2개 재판부에 모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존에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입장을 내비친 정 교수 측이 병합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도 기소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지난달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분리)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 개시 전까지 밝혀 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병합신청서 제출을 미루자 기존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지난달 30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부분을 (분리) 병합하길 희망하는 경우 4월 3일까지 각 재판부에 병합신청서를 내 달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4-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