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이르면 17일 한 법정 선다

조국·정경심 부부 이르면 17일 한 법정 선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05 23:52
수정 2020-04-0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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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 병합신청서 제출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재판부가 정한 시한까지 병합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입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오는 17일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재판부가 정한 시한(3일)까지 2개 재판부에 모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존에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입장을 내비친 정 교수 측이 병합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도 기소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지난달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분리)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 개시 전까지 밝혀 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병합신청서 제출을 미루자 기존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지난달 30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부분을 (분리) 병합하길 희망하는 경우 4월 3일까지 각 재판부에 병합신청서를 내 달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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