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방해”라며 경찰관 체포 시도한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

“집회 방해”라며 경찰관 체포 시도한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15 10:28
수정 2020-04-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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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선 설정 놓고 실랑이
대법원 “최소 범위 아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확정
2013년 6월 10일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가 중구청 관계자들에 의해 철거된 후 경찰 병력들이 배치돼 있다. 2013. 6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13년 6월 10일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가 중구청 관계자들에 의해 철거된 후 경찰 병력들이 배치돼 있다. 2013. 6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이덕우 변호사에게 각 벌금 200만원, 송영섭·김태욱 변호사에게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변호사는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의 적법 여부를 놓고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실랑이를 벌이다 흥분해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 가량 끌고 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를 집회 신고 장소에서 끌어내 인근 검찰청까지 데려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로 체포 행위를 한 것으로 방위행위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체포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1분 10초에 불과하고, 당시 주변 정황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체포치상 대신 체포미수죄를 적용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선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지 않는 등 경찰의 일련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질서유지선이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관들이 미리 집회 장소에 진입해 머물면서 그 일부를 점유한 것도 질서유지선 설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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