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달 8일 첫 재판…‘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부터 심리

조국 내달 8일 첫 재판…‘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부터 심리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17 11:38
수정 2020-04-17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인걸 전 감찰반장 첫 증인으로 출석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달 8일 직권남용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의 증인으로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17일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8일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1월 3일 기소한 지 약 5개월만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조 전 장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뇌물 수수와 사문서위조,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정경심(55·구속)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으로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이 병합되며 현재 이들 5명이 공동 피고인으로 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여러 혐의 중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먼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 측이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이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 의료원장의 사건의 경우 분리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12월 초순까지 지속적으로 ‘유재수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의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던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박 비서관은 이를 이 전 특감반장에게, 이 전 특감반장은 이를 특감반원들에게 전달해 진행중이던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해왔다. 당시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는 이후 강제 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는 차이가 있고, 이후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감찰이 불가능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 측 모두 감찰무마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