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자료 가족에게 공개해야”

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자료 가족에게 공개해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19 18:00
수정 2020-04-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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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업체와 비공개 합의는 사유 안 돼”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잔해 수색 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탑승 선원 가족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원인 허모씨의 가족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허씨 가족은 심해수색업체로부터 받은 수색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업체와의 계약서, 이메일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부 자료만 공개했다. 계약서, 이메일 내역 등은 업체와의 비공개 합의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자 허씨 가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면서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과 맺은 비공개 합의의 존재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씨 가족 손을 들어줬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는 “계약 내용에 유해 수습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이 의문”이라며 “외교부는 조속히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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