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까지 꼼꼼히 따진 공수처준비단… 7월 출범 속도낸다

법령 해석까지 꼼꼼히 따진 공수처준비단… 7월 출범 속도낸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21 18:02
수정 2020-04-2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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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압승 뒤 첫 회의… 무슨 논의 했나

관련법 정비·수사관 요건·인권보호 다뤄
첫 회의와 달리 안건별 구체적 의견 수렴
최대 변수 초대 처장 인선은 회의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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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 총선 결과를 동력 삼아 남은 3개월 동안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작업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총선 이후 첫 비공개회의다.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 등 자문위원 9명과 준비단 소속 조직·법령분과장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부고발자 관련 대통령령’ 정비,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등 3가지 안건을 놓고 위원들이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공수처법 46조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사처 검사에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상견례 성격을 겸했던 지난달 첫 자문위 회의와 달리 이날 회의에서는 법령 해석 등 구체적 안건을 놓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공수처 법령안 초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범죄 즉시 통보 조항’을 문제 삼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명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준비단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 독립성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점도 부담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판에 회부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이날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국가기관이고 삼권분립에 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수처장 인선 문제나 조직 구성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초대 처장 인선은 공수처법상 시행일인 7월 15일에 맞춰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이지만, 처장 추천위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따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차 자문위원회 회의는 다음달 26일 열린다. 처장 추천권을 갖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추천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10일까지 처장 후보 적임자 추천을 받은 변협은 내부 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6월 중 최종 후보를 낼 계획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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