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빈,강훈,텔레그램.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강군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강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한 뒤 오는 6일 전에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날은 강군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강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씨와 전직 사회복무요원 최모씨를 각각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는 조씨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에도 검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40분쯤까지 조씨를 불러 추가 혐의들에 대해 조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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