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학버스에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모습.본 기사와는 관련없음 서울신문 DB
헌재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는 승하차 시뿐만 아니라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 중’ 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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