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정경심이 준 돈은 투자 아니라 대여”

조범동 “정경심이 준 돈은 투자 아니라 대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11 16:55
수정 2020-05-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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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자료에 동생 이름 나오면 안 좋다고 해”
“동생 이름 왜 빠져야 하는지 의문 있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5.10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 법무부에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료 일부를 삭제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사건 속행공판에서 “코링크PE가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출자증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데 대해 (정 교수로부터) 항의성 질책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씨는 이어 “‘정 교수가 동생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어디까지 제출됐냐고 물어보고 동생의 이름이 나오면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해 동생의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조사 때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검찰이 묻자 “네”라고 답했다.

그는 또 “자료에 예금만 적으면 되는데 왜 다 적어서 시끄럽게 만드냐고 (정 교수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며 “(향후 언론 대응 등은 사전에 합의하라고) 며칠 지나 연락이 왔다”고도 했다. 조씨는 “(정 교수의 요청에 대해) 동생의 이름이 왜 빠져야 하는지도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판에서 정 교수와의 금전거래가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씨는 검찰이 “(정경심과의 대화에서) 왜 투자를 대여라고 표현했느냐”고 묻자 “돈을 움직이니 투자라고 얘기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목적성은 대여가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신문 과정에서 ‘투자’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는 데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은 당시 금전거래가 투자라고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씨는 “아니다. 나는 익성에 대여하기 위해 (정 교수로부터) 대여받았던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조씨는 정 교수가 ‘우리 돈도 잘 크고 있고요’라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도 “수익 상황이 아니고 이자가 붙는다는 표현을 저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조씨의 이러한 주장은 정 교수 측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둘 사이의 금전 거래가 대여로 인정되면 이들은 사모펀드 관련 차명투자 혐의를 상당 부분 벗을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정경심과 금전 거래를 하면서 남편과 협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신문하는 등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을 묻기도 했으나 조씨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씨는 또 정 교수의 ‘강남 건물’ 문자에 대해 검찰이 질문하자 “언론에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설명하고 싶지 않다. 사건과 관계도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가 조씨 회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여회장’이라 불렸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나는 살면서 여회장이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코링크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처남 정모씨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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