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가 복도 무단 사용 땐 해당 기간 부당이득 반환해야”

대법 “상가 복도 무단 사용 땐 해당 기간 부당이득 반환해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21 18:06
수정 2020-05-22 0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용 공간 분쟁’ 기존 판례 뒤집어

상가건물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 그 기간 누렸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용 부분의 무분별한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는 21일 충북 청주시의 상가건물 관리단이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용 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혹은 임대 대상인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바꿨다. 다수의견 11명은 “구분소유자 일부가 집합건물의 복도 등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5-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