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182억원 보수 증액은 부당”

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182억원 보수 증액은 부당”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05 14:49
수정 2020-06-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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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시 증액분 반환해야

선종구(73)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받은 보수 증액분 182억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 전 회장은 이번 판결이 파기환송심 등을 통해 확정되면 증액분 전액을 다시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한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연합뉴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선 전 회장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 재직 당시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정상적인 절차 없이 보수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며 부당 증액분 182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실제 2005~2007년 약 19억원 규모였던 선 전 회장의 연봉은 2008~2010년 55억원 규모로 크게 올랐다.

롯데하이마트는 또 선 전 회장이 회사에 그림을 8000만원에 매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임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선 전 회장의 배우자를 위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운전기사 급여 8800만원 반환 소송도 함께 냈다.

선 전 회장은 199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회사 이사로 근무했지만 퇴직금 5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맞섰다.

1심은 “보수지급이 적법한 근거를 갖고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보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법령·정관상 임무 해태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선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도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그림 매매행위,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선 전 회장이 요구한 퇴직금에서 그림값과 운전기사 급여 등을 제외한 5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선 전 회장의 보수 중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증액분 14억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결의가 없었다며 1심에서 지급을 명한 퇴직금 51억원에서 14억원을 뺀 37억원 지급을 주문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주총회에서는 연간 보수 총액의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원심이 이사의 보수 청구권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 전 회장의 퇴직금, 그림값과 선 전 회장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반환 등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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