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추징금 63억원, 국고 귀속

‘국정농단’ 최서원 추징금 63억원, 국고 귀속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15 22:07
수정 2020-06-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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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200억원 납부 명령
다음달 납부 안 하면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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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서원씨가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서원씨가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60억원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이날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 3676만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돼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전체를 대상으로 법원에 공탁금 출급청구를 접수했다. 이번 추징금은 최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원에서 납부됐다. 법원은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씨는 이러한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뒤 해방공탁금(가압류 등 해제를 위해 지급하는 공탁금) 명목으로 법원에 78억원을 공탁했다.

검찰은 최씨의 벌금 200억원에 대해서도 최씨 측에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다음달 12일까지 최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11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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