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부·공소부 권한 분립 필요”

“공수처, 수사부·공소부 권한 분립 필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26 00:36
수정 2020-06-26 0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설립준비단 공청회서 전문가 제언

이미지 확대
추미애 법무부장관(가운데)과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5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가운데)과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5 뉴스1
이르면 다음달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공수처 설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 방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의 의사결정구조가 어떤 모습이 될지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공수처 내부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수사부와 공소부로 나누는 권한 분립이 필요하며, 부당한 수사나 기소를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합의체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공수처는 실체 규명과 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수사체계를 구축해 검·경찰의 모델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3일 전에 출석 일시와 장소, 피의사실 등을 미리 통지하고 출석 횟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여야 대립으로 다음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6-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