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징역형 집행유예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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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6 14:20
수정 2020-06-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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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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