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국민참여재판 요청 기각

전광훈 목사, 국민참여재판 요청 기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29 18:06
수정 2020-06-3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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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한 전광훈 목사
법원 출석한 전광훈 목사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보석으로 56일 만에 석방된 뒤 첫 공판에 출석했다. 2020.6.29
뉴스1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 목사 측이 첫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으나 재판부가 “기한이 지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보낼 때 참여재판 안내서도 함께 보냈으나 7일 이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차 공판기일이 열리면 의사를 번복할 수 없어 참여재판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전 목사 측은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계기가 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 신문고 제보 내용 공개를 신청하는 한편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피고인과 관계된 증거물로 보기 어려워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여름철과 초가을마다 반복되는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기술민원팀과 함께 탄천물재생센터를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아파트, 개포자이, 수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악취 설비 운영 현황 점검과 현장 악취측정이 함께 이뤄졌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센터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새벽 4시 30분 전후로 악취가 심해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특히 “슬러지 건조 과정과 에코파크 미복개 구간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탈취설비 보강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측정치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체감 시간대에 맞춘 새벽 측정과 함께 연구용역 추진 시 시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쓰레기 수거차고지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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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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