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언 유착’ 수사심의위… 협박취재 공모 입증 관건

오늘 ‘검언 유착’ 수사심의위… 협박취재 공모 입증 관건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7-23 22:16
수정 2020-07-2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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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피의자·수사팀 3자대면

혐의 성립·기소 필요성 공방전 예고
전 채널A 기자 구속… 혐의 소명 해석
한 검사장 수사 후 법무부 감찰받을 듯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기소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 수사팀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이 직접 참석해 차례대로 입장을 밝힌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서로 공모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반박하고, 이에 맞서 수사팀과 이 전 대표 측은 혐의 성립 및 기소 필요성을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혐의 성립을 두고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던 대검 형사부 실무진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의견서는 당일 심의위원들의 승인을 거쳐야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다.

심의위원들은 수사팀과 사건관계인 3명이 제출한 총 A4용지 120쪽 분량의 의견서와 각측에 40분씩 주어진 의견개진 및 질의응답 시간에서 오간 내용을 토대로 수사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이날 오후 늦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심의위의 쟁점은 수사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다. 당초 이 전 기자의 취재 행위가 강요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지난 17일 이 전 기자가 구속되면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한 검사장이 이 전 대표 취재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전 기자 측은 핵심 증거인 ‘2월 13일 부산 녹취록’ 전문과 녹음파일 원본을 이미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이 새로운 증거를 내놓아야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판단과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피의자 각각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 판단이 나오더라도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한 검사장이 향후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도 관심거리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사가 마치면 감찰을 통해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한 검사장은 수사 이후에도 법무부 직접감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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