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페이 영수증은 왜… 檢, 정의연 수사에 2개월 허송

더치페이 영수증은 왜… 檢, 정의연 수사에 2개월 허송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8-02 22:22
수정 2020-08-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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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소환 일정조차 마무리 못 해
관계자 조사 끝나야 윤미향 소환 가늠
“먼지털기식” “늑장 수사” 비판 높아져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 정의연 측 참고인 소환 일정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연 관계자 소환이 마무리돼야 핵심 피고발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을 가늠해 볼 수 있어 윤 의원 소환도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의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지난주에도 정의연 측 관계자를 줄소환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절 근무하던 전직 실무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최근 검찰의 참고인 소환 통보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가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정의연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죄명을 고지하지 않고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검찰의 강압적인 참고인 출석 강요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불필요한 수사로 시간을 허비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정의연 구성원들이 ‘더치페이’로 구매한 내역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 측 변호인은 “정의연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대표로 윤 의원이 긁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서 입금한 돈까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의연이 수수료 500원을 아끼기 위해 주거래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긴 행위도 ‘자금 세탁’이 아니냐며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과 크게 관련이 없는 나눔의집에 머물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유족들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족들에게 정의연이 장례비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에 대해 물었으나 유족들은 “제대로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은 검찰의 수사를 ‘먼지털기식 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린 제1450차 수요시위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된 수많은 사업과 집행에 대해 검찰이 티끌까지 찾아내겠다는 듯한 자세로 수많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정의연 관련 수사가 너무 길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의연 사건은 돈의 흐름이 있어서 어렵지 않은 유형의 사건”이라면서 “정의연의 회계 장부가 워낙 부실해 지출 내역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두 달이면 충분히 수사하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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