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끝내 못 밝혔다… 추미애·이성윤 책임론

‘검언유착’ 끝내 못 밝혔다… 추미애·이성윤 책임론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8-05 22:06
수정 2020-08-0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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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채널A 기자 강요미수로 구속기소
공소장에 한동훈 공모관계 적시 못해

채널A/연합뉴스
채널A/연합뉴스
기자와 검사장이 여권 실세의 비위를 캐내기 위해 공모해 수형자를 협박했다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4개월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반쪽’ 결과를 내놓은 채 사실상 종결됐다. 수사팀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지만, 공소장에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는 적시하지 못했다. 이 사건에 헌정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과 수사를 지휘한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타격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30) 채널A 기자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사건 핵심 쟁점인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기소 전날까지도 이 전 기자의 노트북 포렌식 작업을 재차 벌였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와 유심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52·29기) 부장은 한 검사장과 몸싸움 논란도 빚었다.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은 강요미수 혐의 적용의 적절성을 따져 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이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도 검찰은 수사를 강행했지만 빈손에 그쳤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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