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사망사고 낸 남편, 이자 합쳐 보험금 100억 수령할 듯

만삭 아내 사망사고 낸 남편, 이자 합쳐 보험금 100억 수령할 듯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8-11 02:02
수정 2020-08-1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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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6년 만에 살인 혐의 무죄 결론
교통사고 치사죄만 적용 금고 2년
법원 “고의성 밝힐 명백한 증거 없어”

무죄와 무기징역의 극단을 오간 6년 끝에 ‘95억원 보험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은 ‘남편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보험금 95억원에 지연 이자까지 합쳐 남편인 이모(50)씨는 100억여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 허용석)는 10일 연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이모(50)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보험금만으로 살인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사고 당시 고의성을 명백히 밝힐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쯤 캄보디아 출신 아내(당시 24세)와 함께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다 335.9㎞ 지점(천안휴게소 부근) 갓길에 주차된 8t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 차량 속도는 시속 60~70㎞였고,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둘은 2008년 결혼해 딸(당시 3세)을 두고 있었다. 이씨는 줄곧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로 A씨가 살인죄를 벗으면서 보험 약관상 하자가 없다면 보험금 전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개 보험사가 이 사건으로 최대 3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인 만큼, 민사를 제기해 왔던 보험사들도 순순히 A씨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A씨가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에서 살인과 사기 혐의를 피한 만큼, 민사를 이어 가더라도 재판부가 치사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다고 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살인죄의 무죄 판결로 A씨가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보험사들이 민사 재판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씨는 2015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당시 보험사들과 보험금 지급을 두고 민사 소송을 벌여 왔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0-08-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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