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언택트 시대’ 맞춰 형사소송 완전 전자화한다

법무부, ‘언택트 시대’ 맞춰 형사소송 완전 전자화한다

입력 2020-08-13 15:50
수정 2020-08-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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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 이용 관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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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형사소송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소장 접수부터 조서 작성, 사건기록 열람,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 전반에 대해 전자화가 추진되면서 사건 관계인이 굳이 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됐다.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맞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한 장씩 넘겨가며 수사기록 수만쪽 복사…형사사건 피고인의 애환

법무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종이기록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전자소송이 이미 도입된 민사·행정소송 등과 달리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문서’ 중심이다. 사건관계인은 매번 서류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등사하기 위해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데다 기록을 한장씩 넘겨가며 복사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례로, 검찰이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한 ‘20만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복사하려면 1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언택트 시대’, 형사소송 전자화의 주요 내용은?

법률이 제정되면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문서의 제출·작성·유통·관리가 완전 전자화된다. 사건관계인은 컴퓨터를 이용해 고소·고발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원격 화상조사로 조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기록의 전자 열람·출력도 가능해진다. 사건관계인은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기록을 전송받을 수 있다. 법정 내 스크린 등 설비를 이용한 ‘전자법정’도 구현돼 증거자료의 법정 현출이 쉬워진다. 재판에서 구두변론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가 널리 사용돼 업무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피의자의 경우 종이문서 제출 및 출력물 교부를 선택할 수 있어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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