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보법 위반 혐의 6·15 청학연대 간부 유죄 확정

대법, 국보법 위반 혐의 6·15 청학연대 간부 유죄 확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8-17 22:18
수정 2020-08-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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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보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6·15 청학본부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 반전평화 대회를 열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 활동을 전개하자’는 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공동선포문을 채택,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9년 3월 6·15청학연대 주최로 개최된 ‘2009년 청년대회’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과 실효성은 없다’는 내용의 강의를 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공동결의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청년대회 참가자 일동이 채택한 결의문은 이적동조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국보법상 이적동조 행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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