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패소한 전광훈, “교회 철거 멈춰달라” 재신청

‘명도소송’ 패소한 전광훈, “교회 철거 멈춰달라” 재신청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18 11:39
수정 2020-08-18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서 패소 후 ‘강제집행정지’ 기각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전광훈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교회 철거를 멈춰달라”는 신청을 2심 재판부에 또 제출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4일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기우종)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달 1일 한 차례 강제집행정치 신청을 냈다가 같은달 23일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자 재차 신청한 것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있어 철거가 예정돼 서울시와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구역 주민 99%가 이주를 마무리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 중이다.

올해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교회에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재개발조합은 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 허가도 받아냈지만 교인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강제철거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 목사 측이 항소해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첫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17일 오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전 목사는 현재 서울의료원에 입원해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