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허위 병역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아버지 49재 때문”

박원순 아들, ‘허위 병역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아버지 49재 때문”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8-26 18:45
수정 2020-08-26 18: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월 14일 증인신문 진행하기로
과태료 처분·구인장 발부 요청에
재판부 “명백한 증언 거부 아냐”
이미지 확대
고 박원순 서울시장 49재 마친 뒤 인사하는 박주신 씨
고 박원순 서울시장 49재 마친 뒤 인사하는 박주신 씨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박 시장의 49재를 마친 뒤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 2020.8.26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가 26일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아버지 49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오늘(26일)이 49재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인이 입장을 보내겠다고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자체만으로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씨는 모친 강난희 여사와 함게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49재 온라인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박씨가 최소한 일주일 전에만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기일을 변경해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박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명백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면서 “과태료를 물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증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박씨의 증인신문 기일은 10월 14일로 잡혔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양 과장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