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에 징역 5년 구형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9-11 11:36
수정 2020-09-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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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의 모습. 뉴스1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의 모습. 뉴스1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구속)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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