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vs ‘무리한 수사’...사법농단 4번째 결과는

‘직권남용’ vs ‘무리한 수사’...사법농단 4번째 결과는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18 09:20
수정 2020-09-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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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3건의 사건 모두 1심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에 징역 2년 구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8일 나온다. 앞서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선 모두 무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래니)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법원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입수, 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켰고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법원장은 비리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수사 무마를 한 적 없고,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도 “검찰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돼 이날 이 전 법원장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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