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당선무효 위기 벗어난’ 은수미 성남시장 입력 2020-10-16 16:38 수정 2020-10-16 16:3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0/10/16/20201016500153 URL 복사 댓글 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