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제보자X 재소환도 불응 “韓 수사 먼저”

검언유착 제보자X 재소환도 불응 “韓 수사 먼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19 22:34
수정 2020-10-20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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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채널A 기자 재판 다시 출석 거부
재판부, 검찰에 증인 소재탐지 주문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제보자X’ 지모씨가 지난 6일에 이어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나 증인신문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 전 기자 측은 “공소제기도 안 된 한 검사장을 언급하며 재판에 불응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오전 10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4차 공판기일에는 지난 3차 공판 때 불출석한 지씨가 재차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러나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나 증인 채택이 먼저”라는 불출석 사유를 밝힌 지씨는 이날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측 증인인 지씨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을 언론사에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그는 재판 전날 페이스북에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법정에서 증언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검사장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 지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공소제기도 안 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재판에 불응하는 건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씨가 언제 출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건 부당하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정하고 다시 약 한 달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으려고 회피한다면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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