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뒤 비상계단에서 칼을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