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10개월 만에 재판 재개 전망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은 부친상으로 출석 못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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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9일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부의 출석 요구가 있었으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2020.10.25 연합뉴스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이라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지만, 재판은 이로 인해 약 9개월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재판 재개에 앞서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고, 29일에는 특검 측 추천 후보도 받았다.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9일 재판에서 마무리돼 이후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